F6비자 결혼비자 허가 성공 사례 [티제이(TJ) 행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혼비자 성공 사례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263234505

1. 결혼비자 F6비자 허가 사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남성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 배우자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커플들은 이미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7년 결혼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남성 배우자님은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비자(D8비자)를 받고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난 후, 인도네시아 남성분이 한국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투자비자(D8비자)로 들어와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라면 투자비자(D8비자)가 아닌 결혼 비자, 즉 F6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투자비자(D8비자) 대신 결혼비자(F6비자)를 선택한 이유

그 이유을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남성이 투자비자(D8비자)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많지 않거나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업을 할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D8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결혼비자를 받게 된다면 사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쉽게 연장이 가능하고, 결혼비자를 받게 되면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있어서는 투자비자(D8비자)보다는 결혼 비자(F6 비자)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설명드렸으며, 고객님은 그렇다면 결혼비자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3. 결혼 비자(F6 비자) 허가를 위한 핵심 요소: 결혼의 진정성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결혼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의 진정성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는 되어있는지, 그동안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은 얼마나 있는지, 서로 통화나 SNS는 얼마나 하는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들과도 연락하는지, 한국에서 신혼집은 있는지 등등의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여년간 결혼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 중 일부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들어온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의 (형식적인) 배우자와 일종의 계약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 법위반 행위나 불법체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된 경우도 많이 있어 왔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F6비자 초청/국내변경
티제이(TJ)행정사
카톡: pxmedic

4. 결혼 비자(F6 비자) 허가를 위한 형식적 요건1: 소득

진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인 기준으로 2,3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배우자를 한국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장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티제이(TJ)행정사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혼비자
국내체류자격 변경
사증발급신청
티제이 행정사
010-6768-3007

5. 결혼 비자(F6 비자) 허가를 위한 형식적 요건2: 언어(한국어)

5. 두 번째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대단한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토픽 1급정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토픽 시험이 1년에 한두번 밖에 치르지 않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주로 재외공관 근처에 있는 세종학당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어능력은 통과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시험도 통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6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마저도 결국 통과하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를 F6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2가지 요건, 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과 외국인배우자의 언어요건 역시 형식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결국 크게 보면 혼인의 진정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건들이므로, 반드시 갖춰야 결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단 임신 20주 이상, 출산 시에는 면제됨. 이때 친자 유전자 검사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자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6. F6 결혼비자, 티제이(TJ)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해당 부부는 저희 티제이(TJ)행정사가 요청한대로 서류를 잘 준비해주셨고, 만났던 경위들을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에 서울 출입국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였으며, 2024년 5월 23일에 F6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동시에 출산도 하셨기 때문에 겹경사가 일어난 셈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한국에서 사업도 잘되고 가족과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 결론

저희 티제이 행정사는 결혼 비자, F6 비자를 합리적인 비용과 과장없는 진실된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모로코, 러시아, 브라질,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영국, 미국, 네팔, 알제리, 몽골,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많은 커플들을 결혼 비자, F6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국제커플 중 결혼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