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변경 핵심정리 Part1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결혼(F-6) 비자의 개념과 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썼던 관련 글을 링크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pxmedic/223263234505

F6 VISA 전문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최근 F-6 결혼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배우자와 외국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 배우자와 외국 배우자는 그와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 2회에 걸쳐서 F-6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F-6 결혼 비자를 국내에서 자격변경 시에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D2(유학), D4(어학연수), D10(구직), E7(특정활동), E9(비전문 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F-6 결혼 비자로 변경시 적용되는 규정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배우자를 초청 시에는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6 결혼 비자 전문
TJ행정사
010-6768-3007

1. 국제결혼(F6) 안내프로그램 이수

한국인 배우자는 F-6 결혼 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하기 전에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아니고,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 등 법무부가 고시한 7개 국가의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만 해당이 됩니다.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및 이수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에, 메뉴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정은 총 4시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드린 7개 국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가 필요 없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F6 결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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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혼인당사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신・출산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강제퇴거 또는 입국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 허위 인적사항 입국(위・변조 여권행사) 및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는 사람, 불법체류 전력 또는 빈번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서 입국목적이 의심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 초청), 제18조(불법고용 등)를 위반한 사람, 혼인관계 단절 후 3개월 이내 재혼한 사람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실태조사는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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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 초청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심사기준
(1) 초청인이 기준일(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2) 과거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한 사실이 없으면 초청횟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거에 초청하였던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청횟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인을 초청하였더라도 사증발급이 불허되었거나, 사증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 과거 다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현재 배우자 사증발급 신청 시까지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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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1) 외국인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3.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4.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5.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6.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합법, 불법체류를 모두 포함)

(2) 심사기준의 면제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
  2. 그 밖에도 초청장에 기재된 면제사유(6.5.2번 항목)를 참고하여 재외공관장이 의사소통 요건을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5.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

심사기준
(1) 초청인이 혼인귀화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2) 다만, 혼인단절(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6. 결론

이상으로 F6 결혼비자 변경 핵심정리 Part1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F6 결혼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득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