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청비자 C3비자(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052309411
안녕하세요, 티제이(TJ)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 있는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등을 초청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발급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몽골 배우자 초청비자 신청 및 C3비자 불허가 사례
해당 커플은 몽골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몽골 배우자를 단기 초청비자(C3 비자)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몽골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차후에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시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다발국가 초청비자 취득의 어려움
다만, 몽골을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등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다발국가의 경우에는, C3 비자와 같은 비자를 쉽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기간동안 머물다가 본국으로 출국하면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위 국가들은 체류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에도 많기 때문에, 한국의 초청인과 외국의 피초청인의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비자)가 불허가 되어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C3 비자 초청서류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비자를 받게 해드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본국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정책적 방향이나 외교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허가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티제이(TJ)행정사는 불허된 원인을 검토한 후 문제점과 약점을 최소화 시키고, 꼼꼼하고 성의있는 서류작성 및 컨설팅으로 결국 C3 비자를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초청비자 전문
티제이 행정사
3. 불법체류 자진신고 특별기간: 재입국 보장 vs 입국금지 유예
특히, 2024년 2월 말까지였던 불법체류 자진신고 특별기간에 불법체류 자진출국을 한 외국인들은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진출국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포비자(F4비자)를 갖고 있던 경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입국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불법체류 자진신고 특별기간에 자진출국을 한 외국인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입국을 보장한 것은 아니고, (1) 그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기간 동안 내야만 하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2) 입국규제(입국금지)를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재입국보장과 입국금지 유예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보장은 말 그대로 한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고, 입국금지 유예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비자 심사를 ‘제로(0) 베이스’부터 다시 받아야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들어올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건 검토 시에 이전에 불법체류를 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C3 초청비자 전문
티제이(TJ)행정사
4. 끈기 있게 시도하여 결국 입국 성공!
해당 의뢰인의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여 결국 C3 비자, 즉 초청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입국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히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초청비자 허가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불허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해야할 이유, 즉 초청의 진정성이 있다면, 비자가 한 번에 허가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여 결국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초청인분과 외국의 피초청인, 그리고 저희 티제이(TJ)행정사와 같은 행정사 모두 많은 기다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제출 서류
C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C3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허가가 나면 3개월 이내에는 입국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을 넘어서도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는 취소됩니다.
6. 초청비자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저희 티제이(TJ)행정사는 외국의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장모님, 장인어른, 회사직원, 사업차 방문 등의 초청비자를 많이 진행해왔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비자업무가 여러 건 있습니다. 국가도 위에서 언급드렸던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의 초청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고객과 피초청인 상황에 따라 허가여부는 각국 재외공관 영사의 재량이 커서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초청사유서를 작성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갖춰야할 서류들을 안내해드리는 등 심도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초청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초청비자, 즉 C3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