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체류자 F6비자 (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체류자의 F-6(결혼) 비자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티제이(TJ)행정사에게 기분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비자업무 및 번역 업무로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던 중, 지난 4월에 재외공관에 신청한 F-6 비자가 허가되었다고 한국 배우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는 많은 행정사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의뢰하신 한국인 또는 외국인분의 비자가 허가되었다는 소식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범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비자 허가를 받기 힘든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의 허가 사례는 한국에서 약 7년 간 불법체류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의 진정성 있는 컨설팅으로 단 1번의 신청으로 F6 결혼비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2. 불법 체류자의 F-6(결혼)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그러면 F-6비자, 즉 결혼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불법체류자 또는 범죄(실형, 벌금) 또는 범칙금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경우의 F-6비자 신청이든, 불법 체류 등 문제가 있는 F-6비자 신청이든 한국인 배우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체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비자 허가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3. F-6비자,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들
(1) 필수서류
• 초청장: 초청인의 정보 기재 (몇몇 국가들은 공증 필요함)
•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 기재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관련 정보 기재
• 신원보증서: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몇몇 국가들은 공증 필요함)
(2) 기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공식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초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확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기본증명서 (상세): 정확한 신원 확인용
(3) 경제능력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의 재직 상태 확인
• 급여명세서: 최근 3-6개월분 (필요시)
• 통장사본: 급여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한 계좌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시)
(4) 관계 증빙서류
• 교제과정 입증자료: 사진, 통화내역, 메시지 등
• 만남의 경위서: 어떻게 만났는지 상세하게 기술
• 초청사유서: 결혼 경위 및 향후 계획
그 외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클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불체자의 F-6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
불법 체류자가 F-6 결혼비자를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후 본국으로 간 다음, 한국 배우자가 초청하는 형태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신 20주 이상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은 면제가 되고, 입국 규제가 유예됩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고 본국으로 가야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가면 F-6 결혼비자 신청시 불허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의미는 입국 규제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가 ‘자신신고를 했으니 이제는 입국규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본국으로 가서 F-6비자를 신청하지만,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입국규제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심사 시에는 과거에 불법 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를 내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입국규제나 마찬가지라는 현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으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5. 진정성 있는 F-6 비자 신청과 인내심이 필요
이 경우 결혼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꼭 와야 하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하므로, 서로 간의 진실된 사랑, 즉 혼인의 진정성을 재외공관 영사관에게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자세한 과정과 현재 한국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정 상황,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능력(TOPIK 1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세종학당 120시간 이수 등), 그리고 미래에 정말 잘 살겠다는 각오 등을 진심을 담아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는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번, 3번 이상 신청해도 불허받고 좌절하시는 커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중국 한족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허가받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한족 배우자의 경우에도 결혼의 진정성을 자신한다면, 2~3번을 연속으로 불허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온 정성을 쏟아 준비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결혼 비자는 재외공관 영사의 재량권이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비자를 허가해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 영사에게 한국에 들어오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을 줄수 있도록 최대한 제출서류들을 준비하고, 결혼 비자까지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그동안 불법 체류를 해야만 했던 사유와 그에 대한 반성 등을 최대한의 진정성과 격식을 갖춰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6. F-6비자 허가, TJ(티제이)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지난 6월 3일, 카자흐스탄 배우자님이 F-6 결혼 비자 허가를 받았고, 6월 9일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입국 후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아직 외국인등록은 못하고 있다고 하셔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곧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의 F-6 결혼 비자, 그리고 단기초청 (C3비자 등)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불법체류가 없었던 경우)의 결혼 비자 및 영주권자의 결혼비자(F23 비자)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의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 등의 여러 국가의 결혼 비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6 결혼 비자(불법 체류자 포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티제이(TJ)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