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I.S.O., C.F.S., G.M.P. 등의 공증(3종류) 및 Apostille(영사 인증) 대행서비스 (전국 회사 가능)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J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실한 ISO, CFS 등 인증서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티제이 번역행정사입니다.

무더운 만큼 바쁘기도 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했는데, 이사라는 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비교적 큰 일이라서 약간은 정신없는 10월과 11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여름을 열심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ISO, CFS(자유판매증명서), GMP 등의 각종 인증서의 공증, 그리고 Apostille, 그리고 영사 인증 등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ISO, CFS, GMP 등 인증서 공증(3종류) 및 아포스티유, 어떻게 진행될까?

식품회사, 화장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등 많은 업체에서 저희 티제이(TJ) 외국어 번역행정사에게 의뢰를 주시고 계십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저희 티제이(TJ)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아직까지 유료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약간은 바쁠 정도로 업무를 맡겨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역, 번역 공증, Apostille, 영사 확인 등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인증서들의 공증 및 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 인증서 공증(3종류) 및 아포스티유 절차 설명

I.S.O., C.F.S., G.M.P. 등의 인증서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번역공증의 형태로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원본대조공증의 형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공증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역공증

번역공증은 외국어로 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된 내용이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짐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주로 학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신분이나 신원에 관한 문서들을 외국 기관에 제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2) 사실공증

사실공증은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위임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할 때, 또는 본인이 특정 문서를 작성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공증을 합니다.

(3) 원본대조공증

원본대조공증은 원본 문서와 사본이 완전히 일치함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주로 원본 문서를 보존해야 하지만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 또는 사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티제이(TJ) 번역행정사가 가장 적합한 형태의 공증을 판단하여, 해당 공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회사에서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도 많이 다릅니다.

주로 서울, 경기권에 있는 크고 작은 회사에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지만, 특히 Apostille이나 영사 인증을 받고 싶어서 거리상 너무 멀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지방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많은 업체들이 저희 티제이(TJ) 번역행정사에게 의뢰를 주시고 계십니다.

업무 처리가 확실하고, 가급적 회사 측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견적을 내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유로 한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저희와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업무의뢰를 너무 급하게 요청하시는 회사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잘 처리해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면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구비서류 미비, 회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뢰를 주시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서나,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오니, Apostille 국가의 경우에는 최소 5일 전, 베트남, 태국 같은 영사 확인 국가의 경우에는 최소 2주일 전에 문의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급하신 경우에는 급행서비스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가급적 넉넉한 기간 내에 의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4. 아포스티유와 영사인증의 차이점

번역공증, 사실공증, 또는 원본대조공증 등을 받은 인증서들은 아포스티유 체약국인 경우에는Apostille를 받으면 되고, Apostille 체약국이 아닌 영사 확인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영사 확인을 받은 후에, 주한 본국대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만 합니다.

Apostille 국가들은 2024년 7월 8일 현재 총 128개국이지만, 주로 하는 10여 개 국가들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으며, 영사 확인 국가들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있습니다.

5. 인증 관련 업무는 TJ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각종 회사서류, 즉 C.F.S., I.S.O., G.M.P. 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대한 공증, 정관의 번역공증,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등의 번역 및 인증, 그리고 Apostille 또는 영사 인증업무가 필요하시면 저희 티제이(TJ) 번역 행정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 공증 및 Apostille, 그리고 영사 인증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377071210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