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F4비자 변경 및 거소증 발급(행정사 급행 가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비자, 즉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개념

우선 ‘재외동포’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F4비자) 자격 부여 제도는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과거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 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F-4)을 부여하여 출입국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즉,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있는 동포들에게는 F4 비자를 부여함으로써 순수 외국인들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F4비자 : 단순노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종사 가능

다만, 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 국민의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노무는 F4 비자는 할 수 없으며 H2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F4 비자와 H2비자는 통합화가 이루어질 것리라고 예상됩니다.)

즉,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은 우리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동포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과 구소련지역 등의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개인사업 또는 전문직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3. F4 비자의 요건

재외동포 비자, 즉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①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와 ②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은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외국국적동포이고, ②는 중국동포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CIS국가들의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외국국적동포가 F4비자와 거소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등의 외국국적동포 F4비자 관련해서는 조만간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F-4비자 대상자(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등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국내출생자), 그리고 위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해외출생자)이 F4비자 및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은 예전에 대한민국서 출생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며,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은 해외에서 출생한 그 자녀의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① F-4-11, 국내출생자는 동포 1세가 되는 셈이며, ② F-4-12: 해외출생자는 ① F-4-11, 국내출생자의 직계비속이므로 동포 2세, 3세, 4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F-4 비자 신청시 필수 서류

F-4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서류들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국내출생자):

①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에는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또는 2008년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 후 국적상실을 하셨다면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②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이에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합니다.(한국에서 출생한 미국국적 취득자는 시민권 증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2)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해외출생자)

①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②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님의 시민권증서, 본인의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464305227

6.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참고로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그날 에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 15조 1항)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공식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며, 만약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되지 않은 한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대한민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으므로 행정적으로만 살아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 등을 사용하다 적발 시 큰 범칙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졌던 권리들은 모두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곳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7. 티제이 행정사의 F4 급행 발급서비스

복수국적자와 국적상실신고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J행정사는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발급 및 거소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국적회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국적회복신청까지 묶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증 역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이 필요하시면 저희 TJ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성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