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변경(한국어능력점수 없어도 신청 가능) 전국 업무 가능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 27일에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E74 비자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E7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데이트된 K-POINT E74비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K-POINT E74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어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1. 여지껏 비전문취업(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바로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E74 비자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출국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즉,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또는 ③ TOPIK 2단계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상태에서 E74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주로 힘든 업무를 하는 E9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한국어능력 점수가 없어서 E74 비자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능력 점수가 없어도 E9비자에서 E74 비자로 우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 2년 내 한국어 능력 점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E74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 없이 E74 비자로 변경한 외국인은 바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E74 비자로 전환 후 2년 내에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체류기간 연장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한국어능력 점수가 없다면, 출국하여야 합니다.
2. E9비자 → E74비자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
그러면 이제 E9비자 → E74 비자로 전환 시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및 현재 근무중인 자(외국인등록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함)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의 E74 고용계약이 되어있을 것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④ 점수제 총점 300점 중 최소 200점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최소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최소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60점 이상인 자이어야 함)
※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함(.∼ ’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는 취소됨.
⑤ 가점과 감점 내용:
가점 항목: 고용기업,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의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3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자격증 소지, 국내대학 학위, 국내 운전면허증 등
감점 항목: 벌금,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⑥ 제외 대상: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
(2) 고용기업(사업장)의 요건: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 중인 사업장
① 허용 인원: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 E9 · E10 · 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② 제외 대상: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고용사업장이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 회사에서 몇명까지 E74 비자를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530668496
3. 결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K-POINT E74 정책은 현재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E74비자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드리고, 서류준비에 대한 확실한 안내와 작성대행, 그리고 전자민원 신청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E74 비자 관련 문의 전화 환영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