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변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E-74 관련 포스팅도 링크를 아래에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361913249
1. E9 → E74비자 변경을 위한 기본 요건
2024년 2월 이후 E74 VISA 의뢰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또는 E-9 외국인들에게 문의가 많이 왔었으며, E-74 비자 변경 처리도 이상없이 잘 처리해드렸습니다.
다만, 몇몇 E-9 외국인분들은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E-7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74 VISA 변경 신청시 꼭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9 → E74
TJ VISA
010-6768-3007
카톡: pxmedic
우선, E74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주의: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여기서 ‘평균소득’이라 함은,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최소 2,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여기서 ‘한국어 능력’이라 함은, ①TOPIK 2급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 요건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요건들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명료한 규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는 E9 외국인분들에게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설명되어있다는 비판도 많이 듣습니다.
2. E74비자 요건들의 모호성
예를 들어 (1)번의 ‘최근 10년 간’에서 최근 10년 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또는 (3)번의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이란 문구에서,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 다시 원래 회사로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인가, 아니면 합산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한 소득은 매년 5월에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대 몇 명까지 E74 VISA로 일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문의들은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답을 드릴 성격의 질문은 아니며, 해당 외국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다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 또는 작성해서 E74 신청을 해야 확실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E74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최근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분 또는 회사에서 스스로 신청하시다가 불허된 후, 저희에게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9 비자 근로자들이 E74비자 신청을 할 때 E9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다음에 다시 신청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E9 비자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 많은 경우를 고려하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74 지원자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다면 신청을 해도 불허를 받게 됩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왔다면 점수표에 의한 감점(횟수에 따라 최소 5점~20점)이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E9 비자를 연장할 때, 마감 기한을 단 하루라도 늦게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이 된 경우에도 E74 비자를 신청하면 불허가 됩니다.
이 점은 저희가 봐도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실무상으로는 아무리 소득이 높고 한국어 점수가 높다고 해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늦게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큰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들과 함께 2가지 주의사항은 꼭 참고해주시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E74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4. 전문성이 있는 티제이(TJ) 행정사의 E74비자 업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기본 요건 뿐만 아니라 상세 요건들을 모두 확인해드리고,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E74 비자를 신청하는 업무를 해드릴 수 있으며,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요건 보완이 안되는 경우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나, ② 요건 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 회사에서 E74를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즉 E74 비자 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