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변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E-74 관련 포스팅도 링크를 아래에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361913249

1. E9 → E74비자 변경을 위한 기본 요건

2024년 2월 이후 E74 VISA 의뢰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또는 E-9 외국인들에게 문의가 많이 왔었으며, E-74 비자 변경 처리도 이상없이 잘 처리해드렸습니다.

다만, 몇몇 E-9 외국인분들은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E-7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74 VISA 변경 신청시 꼭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9 → E74
TJ VISA
010-6768-3007
카톡: pxmedic

우선, E74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주의: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여기서 ‘평균소득’이라 함은,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최소 2,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여기서 ‘한국어 능력’이라 함은, ①TOPIK 2급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 요건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요건들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명료한 규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는 E9 외국인분들에게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설명되어있다는 비판도 많이 듣습니다.

2. E74비자 요건들의 모호성

예를 들어 (1)번의 ‘최근 10년 간’에서 최근 10년 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또는 (3)번의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이란 문구에서,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 다시 원래 회사로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인가, 아니면 합산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한 소득은 매년 5월에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대 몇 명까지 E74 VISA로 일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문의들은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답을 드릴 성격의 질문은 아니며, 해당 외국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다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 또는 작성해서 E74 신청을 해야 확실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E74--722x1024.jpg입니다

3. E74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최근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분 또는 회사에서 스스로 신청하시다가 불허된 후, 저희에게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9 비자 근로자들이 E74비자 신청을 할 때 E9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다음에 다시 신청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E9 비자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 많은 경우를 고려하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74 지원자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다면 신청을 해도 불허를 받게 됩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왔다면 점수표에 의한 감점(횟수에 따라 최소 5점~20점)이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E9 비자를 연장할 때, 마감 기한을 단 하루라도 늦게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이 된 경우에도 E74 비자를 신청하면 불허가 됩니다.

이 점은 저희가 봐도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실무상으로는 아무리 소득이 높고 한국어 점수가 높다고 해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늦게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큰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들과 함께 2가지 주의사항은 꼭 참고해주시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E74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4. 전문성이 있는 티제이(TJ) 행정사의 E74비자 업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기본 요건 뿐만 아니라 상세 요건들을 모두 확인해드리고,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E74 비자를 신청하는 업무를 해드릴 수 있으며,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요건 보완이 안되는 경우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나, ② 요건 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 회사에서 E74를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즉 E74 비자 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