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리사(E72) 비자 신청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7-2 요리사 초청 티제이(TJ) 행정사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요리사를 E72 비자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요리사 초청
티제이(TJ) 행정사
010-6768-3007

1. 외국인 요리사를 위한 E72 비자: 꿈을 향한 여정

E-7-2 비자는 조리사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로, 한국에서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선 왜 한국 식당들이 외국인 조리사들을 E-7-2 비자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와, 반대로 왜 외국인 조리사들이 E-7-2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 한국 식당이 E-7-2 조리사 비자로 외국인을 데려오는 이유

한국 식당이 E-7-2 조리사 비자로 외국인을 데려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조리사의 전문성 활용

– 외국인 조리사는 특정 국가의 요리 문화 및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인력 부족 해결

– 한국은 현재 조리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외국인 조리사를 채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고객층 확보

– 외국인 요리사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요리 트렌드 창출

– 외국인 조리사는 새로운 요리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식당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조리사의 경험 및 기술 습득

– 한국 조리사들이 외국인 요리사로부터 다양한 요리 경험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한국 요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비용 절감

– 외국인 조리사의 임금이 한국인 조리사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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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조리사가 E-7-2 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외국인 조리사들이 E-7-2 요리사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기회

-한국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국가로 인식됩니다.
-외국인 조리사들은 한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벌 수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적 성장

-한국은 다양한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외국인 조리사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문화 체험

-한국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조리사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커리어 발전

-한국은 국제적인 요리 경쟁이 활발하게 열리는 국가입니다.
-외국인 조리사들은 한국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5) 가족과 함께 생활

-E-7-2 조리사 비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조리사들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비자 취득 상대적 용이성

-E-7-2 조리사 비자는 다른 한국 취업 비자에 비해 취득 상대적 용이성이 높습니다.
-특정 자격증 또는 경력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8) 주의 사항

-한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무작정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 언어, 생활비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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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7-2의 대상 및 자격

그러면 이제부터 E-7-2 요리사 비자에 대한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 그리고 절차에 등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요리사의 자격 요건

중급 이상의 요리사 자격증

외국 요리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이 중급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중급 이상의 자격은 중식의 경우에는 요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이상을 의미합니다.

– 요리 경력

초급 수준인 경우 요리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리학원 등의 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는 요리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국제 요리 경연 대회에 입상했던 경력이 있다면 자격증 및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자격증, 경력 소유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공불문)는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E-7-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학사인 외국인은 반드시 관련분야 학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이 생략 가능합니다.)

(2) 고용업체(식당)의 일반요건

– 우선,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또는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장 면적과 최소한의 부가세액, 그리고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이어야 합니다.

– 다음은 업체별 사업장 면적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5)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하게 됩니다.

외국인 요리사
초청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010-6768-3007
카톡: pxmedic

4. E-7-2 심사기준

(1)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 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됩니다.

(4)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은 고용이 제한됩니다.

(5)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심사기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7-2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 안산 다문화마을(원곡동 주변)은 특구로 지정 되어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해외 현지 요리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추천권자는 안산시장입니다)

E-7-2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기준

(6) 납세 실적 요건

– 일반식당의 경우 연간 부가가세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식당의 경우 매출과세표준 합계액이 최소 6,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7-2 조리사 초청 티제이(TJ) 행정사(010-6768-3007)

4. 외국인 조리사 초청절차

(1) 서류 준비

외국인 주방장 및 요리사의 구비 서류와 국내 외국인 전문 식당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식당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합니다.

※ 필요서류는 외국인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고용업체(회사) 서류 일체(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가업장 면적 입증서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해당자), 고용활용계획서 등)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장 실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전문 식당을 실태조사하여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비 서류 접수 후 실사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국내 입국 사증 발급

국내 입국 사증 발급 인정서가 발급되면 인정 코드 넘버를 현지에 있는 외국인 요리사에게 전달하여 본국 외국인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 E-7-2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요리사 초청은 다른 비자에 비해 요건 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7-2 비자는 저희 티제이(TJ)행정사와 같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