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초청 성공 사례 (해외전문인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7 비자 초청 성공 사례, 즉 사증발급인정 허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외전문인력 E7 비자 초청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xmedic/223545278230
1. 해외인력 E7비자 의뢰 및 업종코드 정하기
올해 초, 새만금 지역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이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전문인력 비자인 E7비자 업무를 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기업은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이었으며, 상장기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업종은 토목 및 건설이지만, 태양광 발전, 전기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와 전문인력 채용 예정자 2명의 서류를 보내면 검토해드릴 수 있다고 하였고, 해당 외국인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1명은 전기공학기술자로, 다른 1명은 전자공학기술자로 업종 코드를 정하고 진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 E7비자의 해외전문인력 요건
여기서 E7 비자의 요건 중 해외전문인력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해외전문인력(E7 비자)으로 초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대학을 졸업한 국내 유학생들은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줍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E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사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면제가 됩니다.
위 외국인 요건은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로 따져봐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회사의 E7 비자 발급 요건
다음 회사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로 실형,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범칙금,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던 자,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했던 자 등은 외국인을 E7 비자로 초청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완납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 다음으로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국민고용인원: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외국인 고용비율은 직종에 따라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포스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 현재는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회사가 중견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70% 이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E7비자 서류 준비 및 출입국사무소 신청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이 전반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해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요건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사 측과 많은 대화를 나눈 후, 고용활용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회사서류 및 외국인 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를 정리하여 광주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였습니다.
글로는 간단하게 E7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만큼 허가받기 쉬운 비자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 티제이(TJ)행정사도 매 번 느끼고 있습니다.
5. 실태 조사
광주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회사에 실태조사를 하였지만, 해당 회사는 해당 외국인의 직무가 정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이고, 외국인들은 해당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E7 비자 받는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5. E7 비자 발급 허가
오랜 기다림 끝에 해당 외국인 E7 비자 사증발급인정허가를 받았습니다.
E7 비자, 특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인 E71은 회사와 외국인의 상황이 모두 각양각색이라서, 저희 티제이(TJ)행정사도 E71 비자 업무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지만, E71업무는 매 번 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업무를 통해서도 회사를 통해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이 축적됩니다.
6. E7 비자 전문 TJ행정사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고 싶은 회사, 또는 한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국의 외국인 분들은 E7비자에 관해서는 저희 티제이(TJ)행정사에게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회사를 매칭시켜주시는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E7비자에 관해서 성실하게 컨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