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전문인력 E7 비자 변경 및 초청(임금 요건 변경 내용 포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업무 처리를 도와드리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업무인 E7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초청 및 체류자격변경

1. E7비자란 무엇일까요?

1. 우선 E7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또는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전문외국인력이 바로 특정활동(E-7) 자격, 즉 E7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노무인력이 아닌, 전문기술 또는 전문기능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체류자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장기간 체류가 더 늘어나고, 전문외국인력(E7)의 배우자 등 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다양화되면서,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E7 비자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E7비자의 도입 및 관리기준의 까다로움

2. E7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유치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종별로 도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무제한적으로 취업시켜서 외국인을 E7 비자로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각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외국인 인력을 E7 비자로 허가해주는 것이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조입니다.

특정 직종들은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해외 영업원, 통번역가,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직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직종들은 대한민국의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를 넘어서 외국인을 고용을 한다고 해도 허용이 됩니다.

3. E7 비자로 변경 또는 초청의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과 회사들이 외국인을 E7 비자로 변경 또는 초청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은 E7 비자를 받으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한, 안전한 장기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더욱더 안정적인 비자인 F2(거주비자) 그리고 F5(영주 자격)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외국인이 E7 비자를 받게 되면 보다 더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여야 하며, 다른 회사에서 투잡(two job)은 할 수 없습니다.

4. E7 비자 변경 또는 초청의 핵심

외국인을 E7 비자로 변경 또는 초청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의 전공이나 경력과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 직종이 상당부분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기계공학 기술자나 전기공학 기술자 직종으로 E7 비자를 신청한다면 거의 100% 불허가 나올 것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학사 이상)들은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도 E-7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을 아예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야 E7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전문대학(전문 학사) 졸업의 경우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즉, 전문학사의 학과와 취업직종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E-7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더 살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510359136

5. 2025년 달라진 E-7 비자의 임금요건

E7 비자를 허가 받으려면 임금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국민1인당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국민 1인당 GNI는 4,724만 8천원이며, 이 금액의 80%는 37,798,400원입니다. 이는 월 평균 급여가 315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한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는 완화된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년도 GNI의 80% 이상이 아니라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적용하게 되어 약 33,073,600원, 즉 월 약 276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다만, 전년도 국민 1인당 GNI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E7 비자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 역시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법무부에서 2025년 4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즉, 2025년 4월 이후에는 외국인 전문인력(E-7-1)에 대해서는 전년도 국민 1인당 GNI는 4,724만 8천원과 상관없이 연 2,867만 원 이상이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즉, 월 약 239만원으로 외국인 E71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E7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등에 대해서도 임금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세하게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E7 비자를 받기 위해 추천서가 필요한 직종

또한,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생산관리자(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해외영업원(2742,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7103), 조선용접기능공(7430), 항공기정비원(7521)

7. 회사의 요건

마지막으로 회사는 고용업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존의 직원들(외국인 포함)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가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외국인의 E7 자격변경 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 등이 결정됩니다.

8. E7비자 전문 TJ행정사

위와 같이 E7비자는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허가 받기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하는 만큼 일단 E7비자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한국에서 매우 안정적인 장기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TJ 행정사는 허가받기 까다로운 E7비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드릴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도록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E7비자가 필요하시면 저희 TJ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성실하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