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해외영업원 허가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D2 , D10 → E7비자 해외영업원
오늘은 E7비자 해외영업원 허가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원은 외국인유학생 D2비자 또는 졸업생 D10 비자 중 문과출신 유학생들이 광고 및 홍보 전문가와 함께 매우 많이 신청하고 있는 직종입니다.
약 3달 전,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29세의 베트남 여성을 채용했는데, E7 해외영업원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냐는 문의였습니다.
저희는 직원분에게 여행사와 E7 지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보았고, 결론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E7비자 해외영업원
티제이 행정사
010-6768-3007
2. E7 비자는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이 중요
해당 업체는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였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었으며, 수출 위주의 회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베트남에 돈을 쓰게 만드는 형국이다 보니, 직종을 해외 영업원으로 선택하여 E7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베트남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당 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여러 여행사들과 제휴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베트남 여성 지원자는 국내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 출신이었으며, 한국어도 TOPIK 5급었으며, 베트남에 있을 때에는 영어강사를 한 경험이 있는 등 어학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E7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지원자보다는 회사의 요건이 조금 불리한 케이스였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한동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충하느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D2, D10 → E7비자
티제이 행정사
카톡: pxmedic
3. E7 비자 해외 영업원이 되기 위한 요건
그럼 여기서 E7비자 중 해외 영업원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포스팅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330201021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가 해외 영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 등은 도입이 제한됩니다.
※ 특히 ‘무역사무원’은 전문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E7비자 전문 행정사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4. <참고> 해외 영업원의 고용추천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또는 무역협회
* 고용업체 특례기준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KOTRA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역협회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KOTRA이건 무역협회이건 추천서를 받기에는 추천서를 받기 위한 회사와 외국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추천서를 받기 위한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우니 준비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을 허용합니다.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 즉, 이 경우에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5. E7비자 허가 완료
E7비자는 외국인과 회사, 그리고 행정사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고용사유서에 회사가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었고, 회사도 모든 서류를 pdf파일 또는 우편, 때로는 직접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전달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의 보완요청은 있었지만, 팩스로 보완해서 제출하였고, 약 1주일 만에 E7비자 허가가 나왔습니다.
6. D2, D10 → E7 비자 변경 시 주의사항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지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고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학생(D2비자)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비자)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뜻합니다.
다만, 본국이나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E7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리해보면 특정활동(E-7) 비자는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가능 업종은 85개 직종(전문 직종은 52개 직종)에 불과하므로, 외국인의 특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사유서 및 활용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에는 임금이 GNI의 80% 이상을 받는지(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GNI의 70% 이상 적용), 그리고 직종에 맞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의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만약에 학력과 전공 및 경력이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7. 결론
오늘은 E7비자 해외영업원 비자 허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E73 조선전기공 허가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