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D8) 비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장기체류를 위한 기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투자(D-8) 비자의 개념과 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썼던 관련 글을 링크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xmedic/223112565550

D8 VISA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1. 투자(D8) 비자 개념

투자(D-8) 비자는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투자 규모, 투자 분야, 투자자의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D-8 비자를 받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D-8 비자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연장가능)
  2. 가족이 동반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3.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배우자는 대학교 등에 입학 가능함).
  4.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일정규모와 매출이 된다면 본국에 있는 외국인을 파견하거나 국내·외국의 외국인들을 취업 시킬 수도 있습니다.
  5.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저렴하지만 수준높은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D8 VISA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3. 투자(D-8) 비자의 종류

  1.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자
  2. D-8-2: 벤처기업 설립 및 투자자
  3. D-8-3: 개인기업 설립 및 투자자
  4. D-8-4: 기술 창업

위 비자들 중에서 보통은 D-8-1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D-8-3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D-8-1 비자(법인에 투자)

D-8-1 신청대상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이어야 하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신청할 수 있으며,
  3.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한 경우에도 D-8-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D-8-1의 신청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D-8-1 비자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와 말씀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8 투자비자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010-6768-3007)

5. D-8-3 비자(국민이 경영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

D-8-3 신청대상 및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 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업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해볼 수 있는 비자입니다.

요건은 크게 다음의 2가지가 필요합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100분의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참고로 D-8-3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이 필요하며, 공동사업자약정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비자(D-8) 전문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6. 투자(D-8) 비자 신청 절차

(1) 투자 대상 선정 및 투자 계획 수립

이 단계는 실제로 움직이기 위한 전 단계로서, 투자 대상 법인 또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 투자 분야, 사업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D-8)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크게 (1) 외국인투자 신고 → (2) 투자자금 송금 → (3)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문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부분만 완료가 되면 투자(D-8) 비자 준비의 절반 이상은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D8 비자 신청 서류 준비(일반적인 경우)

  1. 통합신청서(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아야 함
  3.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4. 사진: 표준규격(3.5×4.5, 흰색배경 사진)
  5. 투자 증빙 서류: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투자 자금 입증 서류(송금확인증) 등
  6. 경력 및 전문성 입증 서류: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7. 기타 서류: 건강검진 증명서, 재정 증명 서류 등

※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변경 시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D-8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7. 투자(D-8) 비자 심사시 발급 요건

D-8 비자 심사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절차적 요건

1.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2.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소지 여부
3. 한국 체류지 및 주소 증명 여부
4. 비자 신청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는지 여부

(2) 실체적 요건

1. 투자 규모: 최소 1억원 이상
2. 투자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제한 업종은 불가 (공공 안전 관련, 도박, 성매매 등)
※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한 분야는 우대
3. 투자자의 경험 및 전문성: 투자 및 경영 경험, 관련 전문 지식 보유
※ 사업 성공 가능성 높은 투자자는 우대
4. 자금출처: 투자(D-8) 비자 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단순하고 투명할수록 유리함.

8. 결론

투자(D-8) 비자는 가장 받기 어려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다수의 투자(D-8) 비자 발급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D-8) 비자 발급을 위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투자(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