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D8) 비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장기체류를 위한 기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투자(D-8) 비자의 개념과 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썼던 관련 글을 링크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xmedic/223112565550
1. 투자(D8) 비자 개념
투자(D-8) 비자는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투자 규모, 투자 분야, 투자자의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D-8 비자를 받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D-8 비자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연장가능)
- 가족이 동반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배우자는 대학교 등에 입학 가능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일정규모와 매출이 된다면 본국에 있는 외국인을 파견하거나 국내·외국의 외국인들을 취업 시킬 수도 있습니다.
-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저렴하지만 수준높은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투자(D-8) 비자의 종류
-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자
- D-8-2: 벤처기업 설립 및 투자자
- D-8-3: 개인기업 설립 및 투자자
- D-8-4: 기술 창업
위 비자들 중에서 보통은 D-8-1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D-8-3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D-8-1 비자(법인에 투자)
D-8-1 신청대상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이어야 하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신청할 수 있으며,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한 경우에도 D-8-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D-8-1의 신청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D-8-1 비자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와 말씀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8 투자비자 전문
티제이(TJ) 행정사
(010-6768-3007)
5. D-8-3 비자(국민이 경영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
D-8-3 신청대상 및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 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업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해볼 수 있는 비자입니다.
요건은 크게 다음의 2가지가 필요합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참고로 D-8-3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이 필요하며, 공동사업자약정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비자(D-8) 전문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6. 투자(D-8) 비자 신청 절차
(1) 투자 대상 선정 및 투자 계획 수립
이 단계는 실제로 움직이기 위한 전 단계로서, 투자 대상 법인 또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 투자 분야, 사업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D-8)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크게 (1) 외국인투자 신고 → (2) 투자자금 송금 → (3)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문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부분만 완료가 되면 투자(D-8) 비자 준비의 절반 이상은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D8 비자 신청 서류 준비(일반적인 경우)
- 통합신청서(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아야 함
-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사진: 표준규격(3.5×4.5, 흰색배경 사진)
- 투자 증빙 서류: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투자 자금 입증 서류(송금확인증) 등
- 경력 및 전문성 입증 서류: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 기타 서류: 건강검진 증명서, 재정 증명 서류 등
※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변경 시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D-8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7. 투자(D-8) 비자 심사시 발급 요건
D-8 비자 심사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절차적 요건
1.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2.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소지 여부
3. 한국 체류지 및 주소 증명 여부
4. 비자 신청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는지 여부
(2) 실체적 요건
1. 투자 규모: 최소 1억원 이상
2. 투자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제한 업종은 불가 (공공 안전 관련, 도박, 성매매 등)
※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한 분야는 우대
3. 투자자의 경험 및 전문성: 투자 및 경영 경험, 관련 전문 지식 보유
※ 사업 성공 가능성 높은 투자자는 우대
4. 자금출처: 투자(D-8) 비자 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단순하고 투명할수록 유리함.
8. 결론
투자(D-8) 비자는 가장 받기 어려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다수의 투자(D-8) 비자 발급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D-8) 비자 발급을 위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투자(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