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F-4 거소 신고와 거소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4비자 변경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673688712
1. 거소신고란?
국내 거소(居所, Residence in Korea) 신고 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재외동포법’이라고 함)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 보장과 체류 기간 중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 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F-4)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① 재외동포가 재외공관(在外公館)에서 F-4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② 국내에서 다른 비자(ex. B-1(무비자), H-2, C-3-8)에서 F-4 비자로 변경한 후에도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등록 절차와 방법
재외동포(F-4)가 거소 신고를 하려면 통합신청서(F-4용 서식) 및 사진, 여권, 외국인신분증, 호구부(중국의 경우) 등이 필요하며, 중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 시민권증서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단순노무 비취업서약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그리고 체류지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초로 거소 신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동포분들은 반드시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최소 1번은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티제이 행정사 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포분들의 F-4 거소신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준비‧작성해드리고, 세종로 출장소에 방문하실 때 같이 동행해서 등록업무를 도와드리며, 거소신고증(‘居所申告證’ 줄여서 ‘居所證’, ‘Certificate of residence in South Korea, Регистрация иностранца’을 발급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외 서울출입국, 남부출입국에서 거소신고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3. 거소증 휴대 의무
동포 분이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시에는 항상 여권 또는 거소 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포분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권과 거소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거소 신고증에 대하여 알아두어야할 사항
다음은 거소 신고증(거소증)에 대해 알아두셔야할 사항입니다.
주의 (NOTICE)
- 이 신고증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You shall always carry this certificate of report.
-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You shall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port whenever request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 동반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되면 60일이내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분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When a dependent registered in this certificate has reached the age of 17, he/she shall independently apply for a certificate of repor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he/she has reached the age of 17.
–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f you have changed your residence, you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mayer, country chief, ward chief or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your newer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your moving date.
– 국내 거소 신고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내 거소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When you have altered any matters in your registration report, you are required to file a report on the change thereof with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alternation.

5. TJ행정사의 거소 신고 및 거소증 발급 원스톱 서비스
저희 티제이 행정사는 재외동포, 즉 F-4 비자의 거소신고의 예약, 서류 안내, 준비, 작성 등을 해드리며, F-4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4, H-2, F-3 등)의 외국인등록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간혹 동포분들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서 가끔씩 보완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급하시더라도 가급적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신 후 거소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티제이(TJ)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