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신청 (Ⅱ) 전국가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J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F4비자, 즉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국적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회복에 대한 지난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F4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허가 절차의 큰 흐름

1.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적 회복을 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적 회복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적 회복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그리고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적회복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준비(국적 회복신청서/국적 회복진술서 및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 및 접수(국적업무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국적 회복 요건심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심사결정(국적심의위원회 등) → 관보고시 및 본인에게 통보 → 외국국적포기 의무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1년 이내)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거소증 반납(관할 출입국사무소)

2. 국적회복신청 서류

국적회복신청의 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모든 기재사항을 상세히 작성할 것, 사진(3.5*4.5 칼라) 필요)

2) 국적회복진술서

3)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4)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증

5)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 증명제도에 해당 서류 제출(예 : 중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호구부, 일본 국적자의 경우 일본 호적등본)

​- 대만, 일본 국적자는 그 나라의 호적부 및 호적등본도 제출해야 함.

6)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출생 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생년월일·출생지가 외국여권의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아래 중 하나

시민권증서 뒷면에 이름변경 사실이 기재된 경우 시민권증서 앞·뒷면 사본(이름만 다른 경우)

– 각국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이름 변경 진술서(이름만 다른 경우)

​- 동일인 확인서와 친척관계 확인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일인 확인서에는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를 포함한 가족 2인이 하여야 합니다.

– 법원판결문(시민권 취득 국가 법원)

​- 결혼으로 이름 변경 없이 오직 성(姓, SURNAME)만 바뀐 경우: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있는 외국결혼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464305227

9)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 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서류

​※ 중국의 경우에는 친속관계공증서(아포스티유), 각국 호적증명, 각국 정부발행 가족관계증명서, 각국 출생증명서, 각국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본)

​※ 여권 또는 본국 신분증상의 생(년)월일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본국 대사관 발급증명서(확인서)

※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 공증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증명서 필요

10)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12) 정부수입인지 20만원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될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 허가 및 그 이후의 절차들

국적회복허가는 신청 후 약 7~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2025년 1월 현재)

신청준비 단계부터 계산해보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 허가가 결정되면, 국적증서수여일에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에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보통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합니다.)

바로 이때, 즉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날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법무부는 관보에 고시하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취득일로부터 약 3주~1달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의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즉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부여받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및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절차를 거쳐야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국적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이므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한 본국대사관에서 외국국적포기 신청을 하고 국적포기확인서를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① 만 65세 이상(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② 특별공로자

​③ 우수인재

​④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 받은 자

위 4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국적회복허가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므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한국인 자격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즉,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 의무 등 한국의 일반적인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받게 됩니다.

​이 ‘외국국적 포기’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조금 많아서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만, 핵심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하고, 만 65세 이상의 경우 등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해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상 2회에 걸쳐 국적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티제이 행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202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