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신청 (Ⅰ)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비자, 즉 거소증을 받고 난 후, 국적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4비자 거소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국적법 상 국적회복의 요건

우리나라 「국적법」 제9조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은 일단 과거에 어떠한 원인으로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 째 중요한 기준은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병적조회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경우로 판단되면 국적회복 신청은 불허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품행이 단정한지의 여부’인데, 품행단정 여부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F4비자 변경 후 국적 회복의 구체적인 요건

국적 회복은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와는 달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은 중국동포의 국적 회복과 중국동포 이외의 동포의 국적 회복으로 나뉘어볼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동포 이외의 동포,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의 동포들의 국적 회복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의 국적 회복에 대해서는 조만간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동포 등의 국적 회복(즉,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국적 회복의 대상은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법 제15조 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및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자(법 제14조 제2항)

④ 귀화・국적 회복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 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된 자

⑤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법 제15조 제2항)

⑥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된 자

⑦ 법 제14조의4(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나 국적 회복의 대상자라고 해도, 법무부장관은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아래에 명기한 부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제3호)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

위 4가지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는 부정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다만, 위 4가지의 경우 중 ①, ③, ④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적 회복허가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②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국적 회복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불허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즉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심사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내, 국외에서 범죄가 있느냐 여부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의 범죄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로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범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국내에서 별도로 알 수 없으므로 외국 경찰서 등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서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 국적 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입증서류 필수 제출)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국적 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범죄경력증명서(FBI Background Check)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xmedic/223464305227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적 회복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국적회복 심사 절차 및 국적 회복허가 이후에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TJ행정사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할 때, 관련 법규와 필요한 준비서류를 컨설팅해드리고 국적 회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