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거소증 발급 (급행 가능)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Check 해봐야 하는 국적상실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상실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는 F4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여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누가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국적 상실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4 거소증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tjvisakorea.com/f4%eb%b9%84%ec%9e%90-%ea%b1%b0%ec%86%8c%ec%a6%9d/

1. 국적법상 국적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자), ②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 ③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의한 국적 상실, ④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자의 국적 상실, ⑤법무부장관의 국적 상실 결정에 의한 국적 상실, 이렇게 5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F4비자를 받기 위해 국적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 ②번의 경우, 즉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에 해당됩니다.

2.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단일국적을 취합니다.

따라서 위 ②번처럼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상실이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그렇지만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이나 신분증 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권이나 신분증 등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권법 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신분증 등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 등을 하다가는 무효처리가 되어서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알리지 않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및 증여, 건강 및 연금보험 등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꼭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3. F4비자를 위한 국적상실 신고

3. 국적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신청하시면 본인 이름 옆에 국적 상실 혹은 국적이탈 이라 표시되며, 증명서 하단의 상세 내용란에 나와있는 국적상실일(시민권 취득일) 및 통보일(법무부신고 수리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자는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본적지, 호주명, 호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입하셔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본증명서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증명서입니다.

​그러나 국적 상실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국적 상실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위와 같이 본인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는 박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폐쇄’라는 글씨가 써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현재는 외국인이므로 현재는 효력이 없고, 단지 확인용으로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위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 또는 모의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국적상실 후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직계비속)가 F4비자를 신청할때에는 부 또는 모의 국적 상실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F-4-12: 해외출생자)

​물론 이 때에는 자녀(직계비속)의 출생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 상실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한 후 국적상실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시민권 원본(또는 귀화증서 원본)과 여권 원본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원본은 사본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글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 여권,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을 것)을 제출해야하고,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로 부 또는 모 등 보증인(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 2명이 동일인임을 보증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미국 시민권 증서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기재된 자

②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과 관련된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③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ex) 한국인 김철민이 미국국적 취득시 KIM, BROWN CHULMIN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한국이 아닌 외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2~3개월 안에 국적상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국적동포들이 우선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예약을 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 처리가 되기 전에 바로 F4비자 변경 신청(출입국 국적과마다 처리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신청 후 약 3주~4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을 하고, 국적회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F4 거소증이 발급되고 난 후에 국적회복신청(처리기간은 약 7개월~8개월)을 하게 됩니다.

3. TJ행정사의 빠르고 정확한 F4비자 및 국적 상실신고 서비스

저희 TJ 행정사는 국적 상실 → F4 거소증 신청 발급(급행 가능) → 국적회복의 업무까지 묶어서 업무대행 또는 서류작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국적 상실 신고와 F4비자(거소증), 그리고 국적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