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번역과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외국어번역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들의 번역 및 인증(번역공증, 번역확인증명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글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https://m.blog.naver.com/pxmedic/223406593258

1.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피부양자 취득 조건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취득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보다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2024년 4월 3일 이후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19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는 즉시 가입 가능: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는 6개월 거주 조건 없이 즉시 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특정 거주 사유): 유학(D-2), 일반연수(D-4-1),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특정 거주 사유를 가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거주 조건 없이 즉시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번역공증 번역확인증명서
TJ 외국어번역행정사

010-6768-3007

2. 외국인건강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서류 안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는 장모님, 장인어른 등의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2)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본국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① 아포스티유 체약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아포스티유는 해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적 인증 절차입니다. 만약 아포스티유 체약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외교부 확인 및 인증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본국 가족관계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정국인 경우,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정국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 외교부의 도장(또는 스티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국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일, 멕시코, 브라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콜롬비아, 헝가리, 홍콩, 몽골, 모로코, 싱가포르 등 2024년 1월 기준 128개 국가들입니다.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외교부 확인이 필요한 국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미얀마, 알제리 등

3.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제출서류) 및 제5조제3항제1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11.>

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가족관계서류의 번역공증본

즉, 아포스티유 협정국(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128개국)인 경우에는 본국의 가족관계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① 공증인이 공증한 국문번역본, 또는 ② 행정사가 번역 후 발급하는 번역본과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해당 외국인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5. 아포스티유 미협정국(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인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때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국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은 후,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까지 요구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까지 요구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본국의 외교부 영사 확인 도장까지만 요구합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계속 체류할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① 공증인이 공증한 국문번역본, 또는 ② 행정사가 번역 후 발급하는 번역본과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문제없이 접수가 되며, 해당 외국인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티제이(TJ)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4. 번역공증촉탁대행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저희 티제이(TJ)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위 ① 공증인이 공증한 국문번역본, 또는 ② 행정사가 번역 후 발급하는 번역본과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의 역할을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국문번역을 하고 난 후 공증인 사무실(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 중 공증인으로 등록된 곳)로 가서 번역공증촉탁대행을 하여 번역공증본을 받아드릴 수 있으며, 저희가 번역한 후 직접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②번의 경우가 훨씬 많지만, ①번처럼 번역공증본을 요청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의뢰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2가지 모두 저희 티제이(TJ)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모두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번역 및 번역공증대행 또는 번역확인서발급 업무는 저희가 가장 많이 처리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단 1건의 서류라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