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예술, 흥행)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과 회사의 대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포스팅했던 다음의 글도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듯 합니다.
바로 밑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xmedic/223389361354
1. E6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최근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연예기획사 등이 예술·흥행 비자로 불리우는 E-6 비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연예기획사 등이 E-6 비자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류 열풍: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류 열풍에 힘을 실어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문화 교류와 협업 기회: 한국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작가, 감독, 프로듀서, 뮤지션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3) 비즈니스 기회: 한국의 연예 산업은 매우 경쟁력이 있으며, 많은 기획사들이 성공적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팬을 얻고, 광고 모델, 방송 출연, 공연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어 학습: E-6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E-6 비자는 한국에서 예술과 흥행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의 문화와 예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6 연예인 비자
티제이(TJ) 행정사
010-6768-3007
2. E-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E6 비자를 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E-6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사증발급인정신청),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 또는 외국인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E-6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둘 중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E-6 비자를 받기에 더 쉽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며, 외국인의 요건과 회사의 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그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서 E6 비자를 받는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연예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E-6-1 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호 |
활동분야(예시) |
E-6-1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
E-6-2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
E-6-3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
일단 E-6-1 비자를 받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 회사(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E-6-1 신청인(피초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프로스포츠 연맹 등에서 고용 또는 공연추천서를 발급받고 회사(업체) 관할 출입국 사증과에서 E-6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받기
E-6 비자를 받기 위한 고용(공연)추천서 발급기관은 어느 분야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 배우, 영화감독, 모델, e스포츠 선수 등의 경우에 발급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외국인이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인터넷방송(전문 분야에 한함) 등에 출연할 때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활동예정 분야를 알아야 정확히 어느 발급기관에 신청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인 경우에 발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나 케이블 TV에 출연할 때 발급하게 됩니다.)
보통 주무부처에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 활동했던 증빙서류 등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중 전속계약서는 반드시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부공증도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는 고용주와 외국인 양 당사자의 싸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외국인은 해외에 있다보니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에게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만 공증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은 회사(업체)측만 받았으므로 향후 법적 분쟁 시에는 외국인은 회사에게 공증내용에 대해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는 외국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6 VIS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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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회사관련 서류 일체, 그리고 외국인과의 고용계약서, 그리고 외국인의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학위증 등(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의 실적이나 외국인의 경력이 부족하다면 바로 E-6 비자를 신청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E-6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 변경도 사증발급인정신청과 그 방법과 절차는 유사합니다. 큰 틀만 설명해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E-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 추천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신청과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분야의 정부 기관에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술, 공연, 방송, 스포츠 분야에 따라 발급 기관이 다르며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2) 체류자격변경 신청: 고용추천서가 포함된 서류일체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가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외국인 등록증 발급: 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E-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E-6 VISA, 꿈을 향한 도전
E6 예술 방송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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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는 예술흥행 비자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 활동이나 대중문화 예술 관련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1) 엄격한 자격 요건: E-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때로는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 과정의 까다로움: E-6 비자의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신청자의 배경, 경력, 계획된 활동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활동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도 평가합니다.
(3) 제한된 쿼터: 일부의 경우, E-6 비자는 쿼터制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의 신청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청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인식 및 보호 조치: E-6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직업군(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활동)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며, 신청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E-6 비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받기가 어렵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며,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E-6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