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변경 핵심정리 Part2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Part1에 이어서 이번 Part2에서는 F-6 결혼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외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마지막으로 친자관계 확인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썼던 관련하여 다른 글을 링크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pxmedic/223084789711
1. F6 신청시 초청인의 소득요건(가장 중요함)
F-6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인, 즉 국민의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심사기준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에 따르면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① 가구 인원수의 계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F-6 결혼 비자 전문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카톡: pxmedic
② 인정하는 소득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복권당첨금, 대회상금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③ 재산의 소득환산
연간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됩니다.
④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됩니다.
F-6 결혼비자
티제이 행정사
010-6768-3007
카톡: pxmedic
⑤ 심사기준의 면제
(a)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b)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발급 신청 시에 적용됩니다.
(c)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
①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이 인정됩니다.
(대상)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합니다.
※ 신청일 현재 보험료를 미납 없이 납부한 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증허가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에도 현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정 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0.03545×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0.03545×12=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됩니다.
2.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한국배우자와 외국배우자는 F-6 결혼비자 신청 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제출이 면제됩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3. 결혼이민(F-6-1) 자격 요건면제 시 DNA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확인
(1) 대상: 자녀출생・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민(F-6-1) 자격 요건면제가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2) 구분:
①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이외 국민 : 친자관계 확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대검에 DNA검사 의뢰 시 법무부(이민통합과)에 검사 키트 요청
②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아래 표의 “친자관계 확인필요”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DNA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친자 관계 확인 필요 | 대상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사증발급 불허전력이 있는 경우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다만, 임신 후 사증신청 시까지 외국인 배우자를 5회 이상 방문하거나, 임신 후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제외(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외공관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국내 불법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등) |
방법 | ・(원칙) 대검찰청에 DNA검사 의뢰 ・(예외) 대검찰청 DNA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고, 신청인이 자비로 검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아래 기관에서의 DNA검사 결과도 인정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인된 DNA검사 기관 중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 |
결혼비자 전문
티제이(TJ)행정사
010-6768-3007
이상으로 F6 결혼비자 변경 핵심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F-6 비자는 한국배우자 혼자서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그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또는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F-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준비방법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