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투자비자(한국인과 동업) 허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D8비자 투자비자 소개 및 TJ행정사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1. 요즘은 D8 비자, 즉 투자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 중 본국에 자금출처가 명확한 1억 이상의 자금이 있으며,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경력이 있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D8 비자, 즉 투자 비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티제이(TJ) 행정사가 도와드린 중국인 분이 D8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D8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올려드렸던 D8비자 허가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434006050

2. 고객 문의 및 D83 비자 소개

작년 말, 지방의 한 한국인 고객분께서 문의가 왔습니다.

​중국인 1명과 1억씩 투자해서 총 2억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싶은데, 중국인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8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D83 비자(개인기업 투자)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D83비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외국환신고를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와 같은 비자전문 행정사의 대행 및 컨설팅을 통해서 D83비자를 받고난 다음 한국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D-8-3 비자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다만, 외국인의 투자금액(최소 1억)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하며,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 경력증명서 등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 지원

저희는 우선 중국인분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려면 투자자금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한 후,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심사 후에 해당 중국인에게 가상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 가상계좌에 한화 1억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4. 법인설립 및 공증 절차

그 후 공증사무소로 가서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들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이 업무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 등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동업계약서는 2부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TJ 행정사는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식당 사업의 영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그 다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은행에 제출하면 그제야 우리가 바라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업자등록 부분은 해당 외국인이 아직 D8비자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즉 등록된 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구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 사업계획서 작성 및 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후, 해당 식당은 인테리어까지 다 완료된 상태였으며, 저희는 D8 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들을 꼼꼼히 챙긴 후, 구체적인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D8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8. D8 비자 허가 성공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한국 사장님께서 중국인 분의 D8 비자가 허가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드렸지만, D8비자, 즉 투자 비자는 실체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 외 부분은 저희 티제이(TJ) 행정사같은 전문 행정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가 D8-1 비자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신청하는 비자가 D8-3 비자입니다.​

D8-1도 개인이 법인에 투자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법인)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파견 등의 형식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투자를 한 개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D8-3은 쉽게 말하면 1억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업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9. 결론

저희 티제이 (TJ) 행정사는 확실한 일처리,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과하지 않은 수임료로 D8 비자, 즉 투자 비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