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외국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및 지점과의 차이점(D7비자,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의 회사(법인)이 한국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연락 사무소에게 발급 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이나 연락 사무소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xmedic/223112565550

1. 연락사무소 의뢰 사례 소개

얼마 전, 미국의 한 기업의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전역, 유럽, 중동 등지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선박 회사에 법정 검사와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위해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연락 사무소는 주로 시장 조사, 정보 수집,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며,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락 사무소를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Branch와 연락 사무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이유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조사 및 정보 수집 : 한국 시장에 대한 현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2) 홍보 및 광고(마케팅) :​​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파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3)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즉, 향후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점과 연락 사무소와의 차이

‘지점(branch)’정확한 법적 용어는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라고 하지만, 통상 지점, 또는 지사로 표현합니다. 주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신고수리 인가가 되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는 지점(branch)의 설치를 법무사님과 팀을 이루어 다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하게 됩니다.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외국 본사의 대표, 임원 또는 필수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비자를 받고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데, ‘지점(branch)’과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는 D7비자 (주재원 비자)로 초청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파견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지점(branch)’의 경우에는 파견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D7비자(주재원 비자)를 외국인 인원과 관계없이 받고 들어올 수 있지만,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보통 1~2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4.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대한민국에 외국기업의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조사

​이 단계는 외국 본사 측에서 스스로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한국의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를 검토한 후,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위치를 정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2) 연락 사무소 설치 신고

주로 외국환은행을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연락 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외국기업의 연락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발행한 국내 대표자 임명장 등을 아포스티유 체약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국의 외교부 인증 및 주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3) 설치신고

​해당 은행은 서류를 상부에 보고하고, 면밀히 검토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신고를 수리해줍니다.

(4) 고유번호증 발급 및 통장개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은행에서 연락 사무소 설치 신고 할 때와 비슷한 서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는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들은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번역 확인(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을 받은 후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연락 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서류

연락 사무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 외국기업의 연락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

(2) 본사 증명서류

– 외국기업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외국 본사의 정관 사본.

(3) 대표자 임명장

– 한국 연락 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임명장

(4) 임대차 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기타

– 본사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락 사무소의 활동 계획서 및 예산서

– 본사에서 연락 사무소에 할당하는 예산 증빙서류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티제이(TJ)행정사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서류와 그 인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맺음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제한되므로, 직접적으로 파는 활동이나 계약 체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Branch 또는 법인을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 설치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법인의 지사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