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성공사례] 7년 불법체류자 중국인(한족) 배우자,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사랑에 국경은 없지만, 비자에는 국경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현실의 벽으로 느끼고는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다면, 그 벽은 더욱 높고 단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TJ 행정사와 함께 그 높은 벽을 넘어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본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 포스팅이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F-6비자)의 허가 사례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xmedic/224008938893

1. 불법체류자와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백

2024년 4월의 어느 날, 저희 TJ 행정사 사무실에 50대 초반의 남성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운을 뗀 그 분의 스토리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혼자서 지내던 남성분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던 40대 초반의 중국 한족 여성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몇 달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성분은 여성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차마 꺼내지 못한 비밀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7년 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남성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보다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싸 안기로 하고, 한국에 먼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마침 2024년 2월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은 자진신고를 통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 유예를 기대하며 정든 한국 땅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F-6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당당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제이(TJ) 행정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2. 성급한 F6비자 신청은 ‘독’,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

고객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저희의 판단은 ‘아직 F-6 비자를 신청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7년으로 매우 길고, 자진출국했다고는 하나 출국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6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비자를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되지 힘들어서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F-6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감정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부딪히기보다는, 차근차근 두 분의 관계가 진실되다는 것을 입증할 시간을 벌고, 그 증거를 쌓아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저희는 단기초청 비자인 C-3-1 비자를 먼저 신청해보기로 했습니다.

​C-3-1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2024년 6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C-3-1 비자는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중국 선양대사관은 여전히 여성분의 장기 불법체류 이력을 문제 삼았고, 한국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잇따른 비자 불허 소식에 두 분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TJ 행정사는 “비자가 불허된 것은 두 분의 진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노력이 서류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며 두 분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남편분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주일간 아내가 있는 중국 하얼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애틋한 재회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이 하얼빈에서의 일주일은 F-6 비자 허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을 찍는 것을 넘어,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중국까지 갔다는 ‘행동’ 그 자체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봄에 또 한 번 하얼빈으로 가서 한족 배우자님과 재회하였습니다. 한국배우자님께서는 한족 배우자님을 F6 결혼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4. F-6 결혼이민 비자, 드디어 허가! 핵심 요건과 준비 서류는?

C-3 비자가 마지막으로 불허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초, 저희는 드디어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두 분의 교제 자료와 저희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비자 서류는 그 어떤 심사관도 혼인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그토록 기다리던 ‘F-6 비자 허가’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후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F6비자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핵심 요건]

​(1)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구 수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약 2,400만 원, 2025년 기준)

​(2) 부부간의 언어소통 요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어로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공간(소유 또는 임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혼인의 진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혼인의 진정성 입증을 위한 핵심 서류]

​(1) 교제 경위서: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사유서 및 반성문: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객관적인 교제 입증 자료: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 가족 행사 참여 사진 (시간, 장소, 상황 설명 포함), 메신저 대화 내용, 영상 통화 기록, 국제전화 통화 내역,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 결혼식 사진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 등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을 방문한 기록(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현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은 매우 좋은 입증자료가 됩니다.

​(4) 주변인 진술서 또는 추천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잘 아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진술서는 서류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TJ 행정사는 위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 두 분의 애틋한 사연과 그동안의 노력을 설득력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한국배우자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진심’입니다.

저희 TJ 행정사의 노하우는 두 분이 가진 ‘사랑의 증거’들을 법적인 서류로 잘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주변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결국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7년의 불법체류라는 과거를 뛰어넘을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분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비자 문제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사랑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TJ 행정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