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행 및 관련서류 번역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외국어 번역행정사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재외동포 포함)의 부동산 구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및 관련서류의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용도 및 신청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오목교역 근처)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종각역 근처)입니다. 반드시 이 두 사무소 중 한 군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리인 신청시)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2)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3) 위임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국가의 경우에는 영사 확인 필수임)
4) 위임장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관련서류 번역
티제이(TJ) 번역 및 일반행정사
010-6768-3007
2.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권사본은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영사 확인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만 별도로 떼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된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유효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영사 확인을 요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외교부 영사 확인 후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이 필요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있어서 아포스티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포스티유 받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 공증으로는 안됩니다. 여권 사본이 여권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사실 공증의 형식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여권 사본을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1) 아포스티유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일, 멕시코, 브라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콜롬비아, 헝가리, 홍콩, 몽골, 모로코, 싱가포르 등 2024년 1월 기준 128개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본국 외교부에서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들: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미얀마, 파키스탄, 라오스, 알제리 등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본국 외교부의 확인 후, 주 본국 한국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 있고 여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원본은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권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티제이(TJ) 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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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 사본을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기 위한 절차
(1) 외국에서 공증 받기
먼저, 외국에서 공증인을 통해 여권을 공증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절차는 공증을 받을 때에는 여권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공증서에 여권사본이 여권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2) 아포스티유 신청하기
외국에서 공증받은 여권을 가지고, 외국의 외교부(미국의 경우에는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된 여권 사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외 작업들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 서류의 번역
외국인이 한국에 없을 때, 보통은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이 등기를 할 때, 단순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만 제출한다고 등기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보통 가족 등이 수임인이 됨), 서명인증서(Affidavit of Signature), 거주사실 진술서(Statement of RESIDENCY) 등이 필요하고, 이 문서들은 미국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도 필요합니다.
이 문서들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등기소는 한글번역본에 영어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문이름의 경우 모두 한글 이름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imothy C. Idony라는 공증인의 공증서가 첨부될 때, ‘티모시 씨, 아이도니’라는 식으로 완전한 한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즉,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진술서와 그에 해당하는 공증인의 공증서, 그리고 해당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야 등기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법무사님들이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해당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먼저 번역을 의뢰하신 후에 법무사님에게 서류일체를 드리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5. TJ 행정사의 서비스
저희 TJ(티제이) 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및 일반행정사를 보유한 행정사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대행해드릴 수 있으며, 그 외 등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번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건의 서류라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작성)